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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특수상해 상담 안내
특수상해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전에 물건·행동·상처 세 기록과 체포·영장심사 등 신병 상태를 나눠 두고, 출석요구서·진단서·현장 영상 원본을 챙기는 법을 알려 드립니다.
특수상해 상담 전에 챙길 것
- 다친 부위를 날짜가 찍히게 여러 각도로 촬영하고, 다음 날과 일주일 뒤에도 같은 각도로 다시 찍는다
- 처음 진료받은 의료기관과 진료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 시각과의 간격을 적는다
- 물건을 언제 손에 들었는지, 휘두르기 직전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분 단위로 적는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와 조사 일시, 담당 부서를 적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지 정한다
- 공소장을 받으면 적힌 물건과 결과가 사실과 맞는지 줄마다 대조한다
특수상해 사건은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서 처음부터 무겁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는 현장에서 무엇이 쓰였는지,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빨리 짚을 수 있도록 미리 나눠 두면 좋습니다.
상담 전에 나눠 둘 세 가지 기록
물건. 현장에 있던 물건의 이름만 적지 말고 크기, 재질, 처음 손에 들게 된 경위를 함께 적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인지, 누군가 가져온 것인지에 따라 휴대했다고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 다툼이 시작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를 동작 단위로 적습니다. 물건을 든 손, 휘두른 방향과 횟수, 그 직전에 오간 말, 주변 사람의 위치를 나눠 적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직접 본 것과 나중에 들은 것은 표시를 달리합니다.
상처. 처음 진료받은 날과 병원, 진단서 발급일, 이후 치료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진료비 영수증을,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의 사본을 받았는지를 적어 둡니다.
지금의 신병 상태도 적어 둡니다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는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처음부터 불구속인지에 따라 상담에서 먼저 다룰 내용이 바뀝니다. 체포·석방 시각이나 영장심사 날짜를 받았다면 정확한 시각까지 적어 갑니다.
가져갈 자료
- 출석요구 문자나 서면, 받은 서류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 현장 영상이 있다면 원본 파일과 촬영 기기 정보(편집본만 있으면 원본이 어디 있는지)
-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사과나 합의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 대화 전체)
상담 때 묻는 순서
- 지금 적용된 죄명이 맞는가 — 특수상해인지, 다치게 할 생각 없이 생긴 결과로 보아 특수폭행치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상처가 상해에 이르지 않아 미수나 폭행 쪽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 위험한 물건으로 볼지 — 그 물건과 사용 방식이 법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신병 대응 —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영장심사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 피해 회복의 방법과 시점 —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는 죄라는 점을 전제로, 회복 노력을 언제 어떻게 할지
- 피해자 쪽이라면 —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지, 민사로 따로 청구할지
상담 뒤에 바로 할 일
현장 영상은 가게나 건물 관리자가 보관하는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곧바로 보존을 요청합니다. 진료가 이어지는 중이라면 새로 받은 진료기록을 날짜순 목록에 덧붙이고, 다음 조사나 공판 날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함께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