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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특수상해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 자주 묻는 질문: 조사만으로 구속되는지, 공소시효 10년과 고소 기간, 특수폭행과 법정형 비교, 진단서 재발급과 19세 미만 사건의 절차를 문답으로 풉니다.
기본 질문
특수상해 조사를 받게 되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구속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 판사의 발부라는 영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포된 경우에도 붙잡힌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풀려나므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금은 고소를 받는 곳이 사법경찰관으로 정해져 있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구두로 알리면 됩니다. 말로 고소하면 경찰이 그 내용을 서류로 남깁니다.
몇 해 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바깥 한계는 공소시효로, 이 죄는 10년입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진료 기록이나 영상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특수폭행과 비교하면 어느 쪽 법정형이 무거운가요?
특수폭행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벌금이 선택지에 있지만, 특수상해 제1항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벌금이 없고 하한까지 있습니다. 상처라는 결과와 그것을 노린 마음이 더해지는 만큼 범위가 무겁게 짜여 있습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나중에 새로 발급받아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이어지면서 진단 내용이 덧붙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새 진단서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사이 어떤 치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결과에 관한 판단이 무거워지면 적용 항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저지른 일이라면 절차가 다른가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고,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게 정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이 아니라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으므로, 나이와 사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기억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부분을 문장 단위로 표시하고, 그렇게 보는 근거가 될 영상이나 메시지, 진료 기록을 짝지어 정리해 두세요. 공판에서는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첫 기일 전에 정리를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특수상해의 두 요건
물건 없이 맨몸으로 다치게 했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여럿의 위력을 보인 사정도 없다면 수단 요건이 빠지므로 제257조의 상해에서 출발합니다. 이때는 징역뿐 아니라 자격정지와 벌금도 형의 선택지에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멈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막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징역형만 있는 조문
벌금이 없으면 처음 저지른 일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형의 종류가 징역뿐이라는 것과 실제로 복역하게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선고된 징역이 3년 이하라면 정상에 따라 그 집행을 미루는 판결도 가능하므로,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은 그 판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낼 수도 있나요?
송치된 사건을 기소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기소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도 가능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해로 보는 정도
진단서를 떼지 않았다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나요?
진단서는 몸의 상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문서일 뿐 상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진료 기록이나 처방 내역, 상처를 찍은 사진, 주변 사람의 진술처럼 다른 자료로도 몸의 변화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무렵 상처가 다 나았다면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요?
상해인지는 행위로 그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미 나았다는 사실이 결과를 지우지는 않지만, 빨리 회복되었다는 점은 상처의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로 바뀔 때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상해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법 제259조의 상해치사가 문제 되고, 그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결과가 바뀌면 적용 조문이 다시 검토되므로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흉터가 남았다면 불구나 난치의 질병으로 보나요?
흉터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흉터의 위치와 크기, 몸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다치지 않은 경우
상대가 피해서 맞지 않았는데 특수상해 미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정리할까요?
물건을 손에 든 시점, 상대와의 거리, 물건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멈춘 계기를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다치게 하려 했는지는 이 장면들로 판단되므로, 영상이 있다면 해당 구간의 시각도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 던진 물건이 상대 옆 벽에 맞았다면요?
던진 방향이 사람을 향했는지, 다치게 하려는 뜻이 있었는지에 따라 미수나 폭행 쪽 조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이 깨졌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니 무엇이 망가졌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집행유예 가능 범위
오래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집행유예에 걸림돌이 되나요?
제62조 단서가 막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저지른 죄입니다. 벌금형 전력은 그 제한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이 나오면 바로 확정되는 건가요?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심에서 형이 다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선고를 들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바로 계산해 두세요.
특수폭행치상과 구분
조사에서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죄명이 정해지나요?
진술은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쓰인 물건과 동작, 상처가 생긴 경로가 그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함께 보므로, 말과 장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동작의 순서를 정확히 짚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밀린 상대가 넘어지면서 다친 것도 제262조가 말하는 경우에 들어가나요?
떠민 행동과 넘어져 다친 결과가 이어져 있고 그런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진 곳의 바닥 상태나 높이, 상대의 몸 상태처럼 결과에 이른 경로를 보여 주는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상담 전 자료 모으기
자료가 거의 없는데 상담을 미루고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라면, 지금 있는 자료로 먼저 방향을 잡고 나머지는 상담에서 정한 우선순위대로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