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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특수상해 기한 계산기
특수상해 기한 계산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인 항소·상고와 즉시항고를 계산하고, 벌금이 없어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와 친고죄 고소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특수상해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계산기는 여러 죄에 두루 쓰도록 여섯 항목을 늘어놓았지만,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그 가운데 두 항목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다는 점과 고소가 기소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항목마다 해당 여부와 셈의 출발점을 적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짜를 세는 방식
여기 나온 기한은 모두 일이나 월로 정해져 있어, 선고를 들은 날이나 통지가 도착한 날은 빼고 하루 뒤부터 헤아립니다. 끝나는 날이 쉬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은 그다음 근무일까지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체포된 뒤 영장 청구까지의 시간 단위 기한은 이 도구가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 항소 —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특수상해로 기소되면 공판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결과를 다투려면 일주일이 끝나기 전에 판결한 바로 그 법원으로 항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제358조·제359조·제343조). 선고 당일 법정에서 들은 형이 곧 기산점이므로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형사 상고 — 항소심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다투는 상고 역시 기한은 일주일입니다(제374조). 상고는 법령 위반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기한 안에 상고장을 낸 뒤 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이어진다는 점까지 확인해 둡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 특수상해에는 해당 없음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를 내리는 절차입니다(제448조). 특수상해 제1항은 형벌을 징역 한 가지로만 정해 두었기 때문에(형법 제258조의2) 약식명령이 나올 수 없고,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7일(제453조)도 이 죄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 죄명이 벌금형이 있는 폭행치상 등으로 바뀌어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그때는 이 항목이 적용됩니다.
즉시항고 — 결정 고지 다음 날부터 7일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이 즉시항고를 허용한 경우, 기한은 7일입니다(제405조).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결정처럼 절차상의 결정을 다툴 때 쓰는 항목입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 — 해당 없음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한(제230조)은 친고죄에만 걸립니다. 특수상해는 친고죄가 아닐 뿐 아니라,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로 기소가 막히는 유형에도 들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져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그 화해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할 사정으로 쓰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이 10년인 범죄에 해당하는 10년입니다(제249조).
불송치 이의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다친 쪽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공소청으로 넘기지 않기로 정하면, 고소인은 결정 통지서를 받아 든 날 이후 석 달 동안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서는 그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의 장 앞으로 내고, 접수되는 즉시 기록이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계산기 밖: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한꺼번에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죄 목록에 특수상해 제1항·제2항이 올라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신청 기한은 1심이든 2심이든 그 심급의 변론이 종결되는 때이고, 인지를 붙이지 않는 신청서로 합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