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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특수상해 용어 사전

특수상해 용어 사전 — 위험한 물건과 휴대, 단체·다중의 위력, 극히 경미한 상처, 결과적 가중범, 단독판사 사건, 집행유예 등 22개 낱말을 조문 구조에 맞춰 설명합니다.

특수상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일반 상해에 「방법」의 요건이 하나 더 붙은 구조입니다. 관련 문서
위험한 물건
쓰인 방식에 비추어 상대나 주변 사람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입니다. 칼처럼 본래 흉기인 것뿐 아니라 의자⁠·병⁠·우산도 쓰임새에 따라 여기에 듭니다.
휴대
물건을 몸에 지니는 것을 넘어 그 자리에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로 읽힙니다. 미리 준비했는지보다 범행 때 손에 있었는지가 중심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
여럿의 힘을 내보여 상대를 누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많았는지보다 상대가 그 힘을 느낄 만했는지를 봅니다.
상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능 장애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극히 경미한 상처
치료 없이 저절로 나을 정도의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실제 상태와 치료 경과가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중상해
상해로 생명에 위험을 생기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더해지면 특수중상해가 되어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법정형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벌금형 없음
법정형에 벌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벌금만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없고 공판이 열리는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미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치게 하려 했으나 상처가 생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수상해의 미수는 처벌하되, 특수중상해에는 미수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문서
진단서
다친 부위와 치료 예상 기간을 의사가 적은 문서입니다. 수사에서 상해 결과의 출발점이 되지만, 발급 시점과 사건 경위가 맞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치료 기간
진단서에 적힌 예상 기간과 실제 치료에 든 기간입니다. 두 기간이 크게 다르면 상해의 정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그 행위 때문에 그 상처가 생겼다는 연결입니다. 다툼 전후에 다친 다른 사정이 있으면 이 연결이 쟁점이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
상해의 고의 없이 한 행위에서 무거운 결과가 생긴 경우를 따로 벌하는 구조입니다. 중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물어집니다.
특수폭행치상
다치게 할 생각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는데 상처가 생긴 경우입니다. 판례는 이를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의 예로 처벌한다고 보아,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형의 범위를 가릅니다. 관련 문서
동시범
여럿이 따로 때려 상처가 생겼는데 누구 행위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동정범처럼 다루어집니다.
공소장 변경
재판 중 검사가 죄명이나 적용 조문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이 다툼 끝에 특수폭행치상이나 특수폭행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 길로 갑니다.
단독판사 사건
법원조직법은 특수상해(제1항) 사건을 합의부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반면 특수중상해는 단기 2년 이상이어서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정상참작감경
법률에 정한 사유가 없어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을 줄이는 규정입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 이 감경이 있어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하한이 1년인 특수상해와 2년인 특수중상해 모두 감경 없이도 그 범위의 선고가 가능하지만, 특수중상해 쪽은 남는 폭이 1년뿐입니다. 관련 문서
보호관찰⁠·⁠사회봉사
집행유예와 함께 붙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유예 기간 안에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특수상해와 특수중상해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10년입니다. 범행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제25조⁠·제53조⁠·제55조 제1항⁠·⁠제62조 제1항⁠·제62조의2⁠·제64조⁠·제257조 제1항⁠·제258조⁠·제258조의2(1년 이상 10년 이하 / 2년 이상 20년 이하, 제3항 제1항 미수)⁠·제262조⁠·제263조(동시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제1항⁠·제298조(공소장 변경)⁠·제448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가목(제258조의2 제1항 합의부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2조⁠·제263조, 형소법 제249조⁠·제448조,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특수폭행치상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로 처벌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결 원문 2026-10-26 확인(번호 생략). 위험한 물건⁠·휴대⁠·경미한 상처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 / 형법 제62조의2⁠·제64조 제2항, 제258조의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제201조의2 제1항(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제202조(경찰 10일)⁠·제203조(검사 10일, 2026-08-04 전문개정)⁠·제205조 제1항(10일 1차 연장)⁠·제266조의2 제1항(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내 의견서)⁠·제298조⁠·제358조(항소 7일)⁠·제361조의3 제1항(이유서 20일)⁠·제44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200조의2⁠·제201조의2⁠·제202조⁠·제203조⁠·제205조⁠·제266조의2⁠·제448조는 원문 재확인, 제358조⁠·제361조의3, 형법 제62조의2⁠·제64조도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