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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특수상해 용어 사전
특수상해 용어 사전 — 위험한 물건과 휴대, 단체·다중의 위력, 극히 경미한 상처, 결과적 가중범, 단독판사 사건, 집행유예 등 22개 낱말을 조문 구조에 맞춰 설명합니다.
- 특수상해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일반 상해에 「방법」의 요건이 하나 더 붙은 구조입니다. 관련 문서
- 위험한 물건
- 쓰인 방식에 비추어 상대나 주변 사람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입니다. 칼처럼 본래 흉기인 것뿐 아니라 의자·병·우산도 쓰임새에 따라 여기에 듭니다.
- 휴대
- 물건을 몸에 지니는 것을 넘어 그 자리에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로 읽힙니다. 미리 준비했는지보다 범행 때 손에 있었는지가 중심입니다.
- 단체·다중의 위력
- 여럿의 힘을 내보여 상대를 누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많았는지보다 상대가 그 힘을 느낄 만했는지를 봅니다.
- 상해
-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능 장애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극히 경미한 상처
- 치료 없이 저절로 나을 정도의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실제 상태와 치료 경과가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 중상해
- 상해로 생명에 위험을 생기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더해지면 특수중상해가 되어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문서
- 법정형
-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경우 모두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벌금형 없음
- 법정형에 벌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벌금만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없고 공판이 열리는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 미수
-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치게 하려 했으나 상처가 생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수상해의 미수는 처벌하되, 특수중상해에는 미수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문서
- 진단서
- 다친 부위와 치료 예상 기간을 의사가 적은 문서입니다. 수사에서 상해 결과의 출발점이 되지만, 발급 시점과 사건 경위가 맞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 치료 기간
- 진단서에 적힌 예상 기간과 실제 치료에 든 기간입니다. 두 기간이 크게 다르면 상해의 정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 그 행위 때문에 그 상처가 생겼다는 연결입니다. 다툼 전후에 다친 다른 사정이 있으면 이 연결이 쟁점이 됩니다.
- 결과적 가중범
- 상해의 고의 없이 한 행위에서 무거운 결과가 생긴 경우를 따로 벌하는 구조입니다. 중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물어집니다.
- 특수폭행치상
- 다치게 할 생각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는데 상처가 생긴 경우입니다. 판례는 이를 특수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의 예로 처벌한다고 보아,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가 형의 범위를 가릅니다. 관련 문서
- 동시범
- 여럿이 따로 때려 상처가 생겼는데 누구 행위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동정범처럼 다루어집니다.
- 공소장 변경
- 재판 중 검사가 죄명이나 적용 조문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이 다툼 끝에 특수폭행치상이나 특수폭행으로 바뀌는 경우가 이 길로 갑니다.
- 단독판사 사건
- 법원조직법은 특수상해(제1항) 사건을 합의부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반면 특수중상해는 단기 2년 이상이어서 합의부가 1심을 맡습니다.
- 정상참작감경
- 법률에 정한 사유가 없어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을 줄이는 규정입니다. 하한이 징역 1년이라 이 감경이 있어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하한이 1년인 특수상해와 2년인 특수중상해 모두 감경 없이도 그 범위의 선고가 가능하지만, 특수중상해 쪽은 남는 폭이 1년뿐입니다. 관련 문서
- 보호관찰·사회봉사
- 집행유예와 함께 붙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유예 기간 안에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 특수상해와 특수중상해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10년입니다. 범행이 끝난 때부터 셉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제25조·제53조·제55조 제1항·제62조 제1항·제62조의2·제64조·제257조 제1항·제258조·제258조의2(1년 이상 10년 이하 / 2년 이상 20년 이하, 제3항 제1항 미수)·제262조·제263조(동시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제1항·제298조(공소장 변경)·제448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가목(제258조의2 제1항 합의부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2조·제263조, 형소법 제249조·제448조,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특수폭행치상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로 처벌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결 원문 2026-10-26 확인(번호 생략). 위험한 물건·휴대·경미한 상처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 / 형법 제62조의2·제64조 제2항, 제258조의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제201조의2 제1항(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제202조(경찰 10일)·제203조(검사 10일, 2026-08-04 전문개정)·제205조 제1항(10일 1차 연장)·제266조의2 제1항(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내 의견서)·제298조·제358조(항소 7일)·제361조의3 제1항(이유서 20일)·제44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200조의2·제201조의2·제202조·제203조·제205조·제266조의2·제448조는 원문 재확인, 제358조·제361조의3, 형법 제62조의2·제64조도 원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