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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특수상해 업무 안내
특수상해 기록표 작성법 — 현장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첫 진료일·진단서 발급일을 구분하며,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과 제2항(2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를 따로 읽습니다.
특수상해 관련 대륜 공식 분야
특수상해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특수상해 자료
특수상해 상황별 질문
특수상해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와, 여럿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라는 수단이 함께…
자세히 보기 →징역형만 있는 조문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징역의 하한과 상한, 덧붙을 수 있는 자격정지, 벌금이…
자세히 보기 →상해로 보는 정도상해인지는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히 보기 →중상해로 바뀔 때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생긴 상처가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자세히 보기 →다치지 않은 경우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하려 했지만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면 제258조의2 제3항의…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 가능 범위집행유예는 선고하는 징역이 3년 이하일 때만 검토됩니다.
자세히 보기 →특수폭행치상과 구분위험한 물건이 등장하고 상처가 난 같은 장면에도 두 죄명이 오갑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자료 모으기상담 시간을 판단에 쓰려면 지금의 절차 단계, 상대의 상처에 관해 알게 된 내용…
자세히 보기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건마다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와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라는 두 축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아래처럼 상황을 나누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일상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다뤄진 경우
술병, 의자, 휴대전화, 우산처럼 원래 흉기가 아닌 물건도 쓰인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크기와 무게, 어느 부위를 향했는지, 몇 번 휘둘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장에 남은 물건의 사진과 깨진 조각의 위치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특수상해가 되는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생긴 상처
여럿이 둘러싸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상처가 생겼다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 요건이 문제 됩니다. 누가 직접 손을 댔는지 가려지지 않더라도, 독립된 행위가 겹쳐 상해가 생기고 원인 행위를 밝히지 못하면 형법은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각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시간대별로 나눠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징역형만 정해진 법정형
진단서가 결과를 뒷받침하는지 다투는 경우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를 말하므로, 진단서의 병명과 치료 기간이 실제 다친 경위와 맞는지가 따져집니다. 진단을 받은 날짜, 처음 진료한 의료기관, 사진 속 상처의 모습을 나란히 놓아 연결 고리를 확인합니다. 진단이 며칠 늦었거나 다른 병원에서 새로 받은 진단서가 있다면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해로 보는 정도
생명 위험이나 영구 장애가 남은 경우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제258조의2 제2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장애가 앞으로도 남는지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의 의학적 소견이 기준이 됩니다. 제1항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비교하면 하한과 상한이 모두 두 배가 되는 셈이어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중상해로 바뀔 때
휘둘렀지만 상처가 생기지 않은 경우
제258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물건이 빗나갔거나 상대가 피해 상처가 없었다면, 다치게 하려는 뜻이 있었는지 겁만 주려 했는지에 따라 특수상해 미수와 특수폭행 사이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던진 물건이 사람을 향했는지 벽이나 바닥을 향했는지는 현장 흔적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다치지 않은 경우의 처벌
다치게 할 뜻이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처음부터 상처를 입히려 했다면 특수상해, 폭행하려다 뜻밖에 상처가 생겼다면 폭행치상 계열 조문이 검토됩니다. 휘두른 방향과 힘, 그 직전에 오간 말이 고의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이 이후 죄명 판단에 오래 영향을 주므로, 기억나는 사실과 짐작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치상과의 구분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라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 선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관심사가 됩니다.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이전 처벌 이력이 양형 조건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예가 막힌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같은 사람이 반복해 저지른 경우
상습으로 특수상해를 저질렀다면 형법 제264조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이번 사건 사이의 간격이 상습성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처분 이력을 정확히 정리해 둡니다. 상담 전에 모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