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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특수상해 질문 모음

특수상해 질문 모음 — 성립 요건, 벌금 없는 법정형, 상해로 보는 정도, 중상해·미수, 집행유예 범위와 특수폭행치상 구분, 합의 전 치료비 송금 문제를 질문마다 한 편씩 답합니다.

성립 요건어떤 경우에 특수상해가 되나요?

특수상해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결과와, 여럿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라는 수단이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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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징역의 하한과 상한, 덧붙을 수 있는 자격정지, 벌금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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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결과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로 보나요?

상해인지는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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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중중상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생긴 상처가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제258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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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상대가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하려 했지만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면 제258조의2 제3항의 미수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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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요건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인가요?

집행유예는 선고하는 징역이 3년 이하일 때만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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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구분특수폭행치상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위험한 물건이 등장하고 상처가 난 같은 장면에도 두 죄명이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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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상담 시간을 판단에 쓰려면 지금의 절차 단계, 상대의 상처에 관해 알게 된 내용, 장면 자료, 이전 판결과 생활 사정을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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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말고 자격정지도 함께 선고될 수 있나요?형법 제265조는 특수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격정지는 공무원이 되거나 일정한 공적 자격을 갖는 데 제한을 주므로, 직업상 자격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판결 주문에 자격정지가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에도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상습으로 특수상해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습성은 처벌 횟수만이 아니라 범행 간격과 수법이 비슷한지까지 보고 판단하므로, 이전 판결문을 준비해 사건마다 경위가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럿이 엉켜 다투다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각자의 행위가 겹쳐 상처가 생겼는데 원인이 된 행위를 가려내지 못하면 형법 제263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형을 줄이는 이유가 되나요?심신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술을 마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면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한 정도보다 그날의 행동 경위와 평소 음주 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가 끝나기 전에 치료비만 먼저 보내도 되나요?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범행 후의 정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명목을 적은 이체 기록이나 영수증을 남기고, 그 돈이 합의금 일부인지 치료비 실비인지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문자로라도 명목을 분명히 해 두세요.

피해자도 형사재판에 나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다친 사람이 요청하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법정에 세워 겪은 피해와 바라는 처분을 듣습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크게 늦어질 염려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진술할 내용은 치료 경과와 생활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소청이 가진 증거를 미리 볼 수 있나요?기소 뒤에는 피고인 쪽이 공소청 검사에게 증거 서류의 목록과, 유무죄나 형량 판단에 쓰일 만한 자료를 보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둔 경우 복사는 변호인 몫이고 피고인은 기록을 읽어 보는 데 그칩니다. 진단서와 현장 사진이 어떻게 제출됐는지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상대도 먼저 나를 때려 다쳤다면 나도 고소할 수 있나요?상대의 행위로 다쳤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서로의 진술에 영향을 주므로, 누가 먼저 손을 댔고 어느 단계에서 물건이 등장했는지를 같은 시간표로 설명할 수 있게 진단서와 영상을 함께 정리하세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은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가게나 건물의 CCTV는 저장 공간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관리자에게 보관을 요청하고, 직접 받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영상 위치와 촬영 시각을 알려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받는 중에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도 되나요?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서 보내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뜻을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보낸 내용과 날짜는 사본으로 남겨 두세요.

Q. 특수상해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는 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상해 제1항은 하한이 1년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청구해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지는 않았지만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면 중상해가 되나요?수술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실제로 생겼는지,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잃어지거나 치료가 어려운 상태가 남았는지를 의학적 소견으로 판단합니다. 수술 기록과 퇴원 뒤의 기능 평가 자료를 함께 받아 두면 판단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