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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특수상해 사건 절차

특수상해 사건 절차: 상처의 첫 기록, 위험한 물건 판단, 영장실질심사, 송치와 기소, 1심과 항소까지 여섯 단계마다 체포 48시간·의견서 일주일 같은 기한과 준비 자료를 실었습니다.

  1. 01
    사건 직후 — 상처의 첫 기록이 남는 단계

    다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아 상처의 모양과 부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받은 진단서는 그사이 다른 일로 다쳤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대 쪽이라면 물건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진료와 사진 촬영은 당일이나 다음 날이 좋습니다.
    준비
    상처 사진, 첫 진료 기록, 현장에 있던 물건의 사진이나 실물.
  2. 02
    경찰 수사 — 물건이 「위험한」 것인지 가려지는 단계

    사법경찰관은 물건의 종류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쥐고 휘둘렀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확인합니다. 같은 우산이라도 펴서 막았는지 끝으로 찔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적용 조문이 특수상해로 잡히면 이후 절차가 정식 재판 쪽으로 정해집니다.

    기한
    출석 요구서의 날짜.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체포 시각부터 이틀, 곧 48시간이 영장 청구의 한계입니다.
    준비
    주변 영상의 위치와 보관 기간, 물건을 든 경위를 설명할 진술 메모.
  3. 03
    구속 여부 — 영장실질심사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는 일이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도망⁠·⁠증거 인멸 염려를 봅니다. 구속되면 경찰 10일, 공소청 검사 10일(한 차례 10일 연장 가능) 안에 다음 처분이 나와야 합니다.

    기한
    체포 후 48시간(영장 청구), 청구 다음 날까지(심문).
    준비
    주거⁠·직업⁠·가족 관계를 보여 줄 서류, 피해자 쪽과 연락한 경과.
  4. 04
    송치와 기소 판단 — 정식 재판으로 가는 갈림길

    공소청 검사는 상처가 특수상해의 결과로 볼 만한지, 고의가 다치게 하는 데까지 있었는지를 봅니다. 고의가 폭행에 그쳤다고 보면 특수폭행치상으로, 상처가 극히 가볍다고 보면 특수폭행으로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기소하면 약식명령의 길이 없어 공판이 열립니다.

    기한
    기소 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냅니다.
    준비
    진단서와 실제 치료 기록의 대조표, 물건 사용 경위의 정리본.
  5. 05
    1심 재판 — 두 축을 다투는 단계

    법정에서는 물건의 위험성, 상해의 정도, 행위와 상처의 연결이 각각 증거로 다투어집니다. 진단서를 쓴 의사나 현장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유죄라면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감경 사유와 범행 뒤의 사정이 선고형을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기한
    공판 기일에 맞춰 증거 신청과 증인 신청을 합니다.
    준비
    치료비⁠·⁠통원 기록, 다툼이 있는 진단 부분에 대한 의학 자료.
  6. 06
    항소와 확정 — 결과를 다시 다투는 단계

    1심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일주일 안에 항소장부터 접수하고, 항소법원에서 기록이 도착했다는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20일이 이유서 마감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상해의 정도나 조문 적용이 맞는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함께 붙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조건을 지키는 일이 남습니다.

    기한
    선고일부터 7일(항소장),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20일(이유서).
    준비
    1심 판결서의 사실 인정 부분, 판결 뒤 새로 생긴 치료⁠·⁠회복 자료.

법령 근거 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 가중범)⁠·제25조⁠·제53조⁠·제55조 제1항⁠·⁠제62조 제1항⁠·제62조의2⁠·제64조⁠·제257조 제1항⁠·제258조⁠·제258조의2(1년 이상 10년 이하 / 2년 이상 20년 이하, 제3항 제1항 미수)⁠·제262조⁠·제263조(동시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제1항⁠·제298조(공소장 변경)⁠·제448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가목(제258조의2 제1항 합의부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2조⁠·제263조, 형소법 제249조⁠·제448조, 법원조직법 제32조는 원문 재확인, 나머지는 2026-10-20 원문 확인). 특수폭행치상을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로 처벌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결 원문 2026-10-26 확인(번호 생략). 위험한 물건⁠·휴대⁠·경미한 상처 법리는 대법원 판례(번호 생략) / 형법 제62조의2⁠·제64조 제2항, 제258조의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제201조의2 제1항(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제202조(경찰 10일)⁠·제203조(검사 10일, 2026-08-04 전문개정)⁠·제205조 제1항(10일 1차 연장)⁠·제266조의2 제1항(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내 의견서)⁠·제298조⁠·제358조(항소 7일)⁠·제361조의3 제1항(이유서 20일)⁠·제44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형소법 제200조의2⁠·제201조의2⁠·제202조⁠·제203조⁠·제205조⁠·제266조의2⁠·제448조는 원문 재확인, 제358조⁠·제361조의3, 형법 제62조의2⁠·제64조도 원문 재확인)

OFFICIAL PROCEDURE

특수상해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특수상해 사건 진행 순서

  1. 특수상해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