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에는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날짜가 여럿 있습니다. 어떤 기간은 시간 단위로 흐르고, 어떤 기간은 하루 단위로 세며, 어떤 기간은 주말이 끼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건이 생긴 날부터 판결 뒤까지 날짜가 걸리는 지점을 달력처럼 한 줄로 늘어놓고, 각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정리합니다.
날짜를 세는 기본 규칙부터
형사소송법 제66조가 기간을 세는 방법을 정해 둡니다.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그 일이 생긴 즉시부터 세고, 날이나 달, 해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둘째 날부터 셉니다. 다만 구속기간과 시효는 첫날이 몇 시에 시작되었든 그날을 하루로 온전히 셉니다. 또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셈에 넣지 않는데, 구속기간과 시효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면 아래 달력의 대부분을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진료 기록이 쌓이는 시기
법이 정한 기한은 아니지만, 특수상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날짜가 찍히는 자료는 진료 기록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행위로 그때 몸에 생긴 변화로 판단되므로,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처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상처의 출발 상태를 보여 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다친 사람은 물론, 다툼 과정에서 함께 다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록이 덧붙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첫 진단 뒤 상태가 나빠지거나 후유증에 관한 판단이 나오면 적용되는 항이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제258조의2 제2항), 결과에 관한 판단이 사건 직후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달력에 표시해 둘 만합니다. 진단 주수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상해를 판단하는지는 상처의 정도를 따지는 기준 문서에서 다룹니다.
체포되었다면: 48시간
체포된 사람을 계속 붙잡아 두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돕니다. 체포 시각에서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시한을 넘기면 석방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우에도 같은 시한이 준용됩니다(제213조의2). 시간 단위로 정한 기간이어서 체포된 그 시각에 셈이 시작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끼었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48시간 안에서 영장은 세 손을 거칩니다. 먼저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고, 이어 공소청 검사가 청구 여부를 판단하며, 마지막으로 판사가 발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신청을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는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가족이라면 붙잡힌 시각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이 시기의 첫 일입니다.
구속되었다면: 10일, 10일, 그리고 한 번의 연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이 시작됩니다.
| 단계 | 기간 | 조문 |
|---|---|---|
| 사법경찰관 |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검사에게 넘기지 않으면 석방 | 제202조 |
| 공소청 검사 | 넘겨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 제203조 |
| 연장 | 판사가 검사의 신청을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가 | 제205조 |
연장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됩니다. 앞에서 본 계산 규칙에 따라 구속기간은 첫날을 하루로 온전히 세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구속된 상태라면 수사 단계 전체가 이 기간 안에 압축되어 진행되므로, 자료 준비도 그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불구속이라면: 기한보다 순서
불구속 사건에는 이처럼 짧은 기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순서가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므로(제197조의2 제4항), 송치 뒤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의 날짜를 바깥에서 묶는 테두리는 공소시효입니다. 특수상해는 제1항과 제2항 모두 법정형의 위쪽 끝이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시효 역시 첫날을 하루로 세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소 뒤 공판, 그리고 선고 뒤 7일
징역만 정해진 이 죄는 약식명령 대상이 아니므로(제448조), 기소되면 공소장을 받고 공판기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였다면 약식명령 고지 뒤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적는 칸이 필요했겠지만(제453조), 이 사건의 달력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대신 공소장을 받은 날과 첫 공판기일을 적고, 그 사이를 준비 기간으로 잡습니다. 법정형의 구조는 징역형만 있는 조문을 다룬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를 제기해야 하고, 그 기간은 7일입니다(제358조). 이 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지만(제343조 제2항), 날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계산하므로(제66조 제1항) 선고일 다음 날이 첫째 날이 되고, 선고일과 같은 요일인 다음 주의 그날이 일곱째 날, 곧 마지막 날이 됩니다. 기간의 끝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걸리면 그날을 빼고 계산하므로(같은 조 제3항), 기한은 그 뒤에 처음 오는 평일로 넘어갑니다. 내 사건의 날짜를 이 달력에 얹어 보려면 특수상해 안내 첫 화면의 다른 질문들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붙잡힌 시각이 밤 11시였다면 48시간은 언제 끝나나요?
A. 시간 단위 기간은 붙잡힌 즉시부터 세므로, 이틀 뒤 밤 11시가 끝입니다. 자정을 넘겨 날짜가 바뀐다고 하루를 따로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Q. 선고 뒤 일곱째 날이 설 연휴 한가운데라면 언제까지 항소장을 내야 하나요?
A. 일곱째 날이 공휴일이면 그날은 셈에서 빠지고, 뒤따르는 연휴 날짜들도 같은 방식으로 빠지므로 마감은 연휴 다음 첫 평일이 됩니다. 다만 하루 차이로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선고 당일 마감일을 먼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불구속 사건인데 송치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구속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까지의 기간이 법에 짧게 못 박혀 있지 않습니다. 바깥 테두리는 공소시효이므로, 진행이 궁금하다면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58조의2, 형사소송법 제66조·제197조의2·제200조의2·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5조·제213조의2·제249조·제343조·제358조·제448조·제45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