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특수상해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나요?

작성 2026-10-26 · 특수상해

특수상해의 법정형을 찾아보면 벌금이라는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제1항과 제2항 모두 징역만 정해 두었고, 그것도 "몇 년 이하"가 아니라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처럼 아래쪽 한도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사건의 흐름을 생각보다 많이 바꿉니다.

아래에서는 항별 형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벌금이 없다는 점과 하한이 있다는 점이 각각 무엇을 바꾸는지 차례로 봅니다.

항마다 정해진 징역의 폭

  • 제1항(상해⁠·존속상해에 수단이 더해진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제2항(중상해⁠·존속중상해에 수단이 더해진 경우):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 제3항: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형법 제265조를 함께 읽으면 이 조문에도 자격정지를 얹을 수 있고, 그 길이는 10년 안쪽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징역을 대신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징역에 덧붙을 수 있는 형이므로, 고를 수 있는 형의 종류가 징역 하나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와 나란히 놓으면

조문고를 수 있는 형벌금
상해(제257조 제1항)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중 하나있음
존속상해(제257조 제2항)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있음
중상해(제258조 제1항⁠·⁠제2항)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없음
수단이 더해진 상해(제258조의2 제1항)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없음
수단이 더해진 중상해(제258조의2 제2항)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없음

표에서 보듯 일반 상해에는 벌금과 자격정지가 단독 선택지로 들어 있지만, 수단이 더해지면 그 선택지가 빠지고 1년이라는 아래쪽 한도가 생깁니다. 눈여겨볼 점은 제1항의 범위가 중상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친 정도는 일반 상해 수준이어도,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이라는 수단 때문에 중상해와 같은 테두리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다는 뜻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법원이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을 벌금, 과료, 몰수로 한정합니다. 징역만 정해진 이 죄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사건을 송치받은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로 하면, 서면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길 없이 법정에서 공판이 열리는 정식 절차로 갑니다.

이 차이는 준비해야 하는 시점을 앞당깁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라면 약식명령서를 받고 나서 다툴지 정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지만, 이 죄는 기소되면 곧바로 공소장을 받고 공판기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가 내가 아는 사실과 맞는지, 결과와 수단이 어떤 표현으로 적혔는지를 처음부터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하한이 있다는 뜻: 감경이라는 문

하한 1년은 판결에서 정해지는 형이 원칙적으로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사건에 헤아려 줄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형법 제53조를 근거로 형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덜어 내는 폭은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방식, 곧 징역의 위아래 한도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감경이 이루어지면 범위의 아래와 위가 함께 내려오므로,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실제로 선고될 수 있는 폭이 달라집니다.

특수상해에서 이 문제가 자주 이야기되는 이유는 집행유예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을 미루는 판결은 선고형이 일정한 길이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하한과 감경이 그 문턱과 어떻게 만나는지는 집행유예 가능 범위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공소시효도 길게 잡힙니다

공소시효의 길이는 법정형의 위쪽 끝이 어디인지로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칸은 위쪽 끝이 징역 10년 이상인 죄들을 모아 두었고, 이 칸에 정해진 시효는 10년입니다. 제1항은 위쪽 끝이 딱 10년이고 제2항은 20년이어서 두 항이 함께 이 칸에 들어갑니다. 일반 상해는 여러 형 가운데 무거운 징역 7년을 기준으로 삼아(제250조) 장기 10년 미만의 칸, 곧 7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이 없으면 처음 저지른 일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A. 형의 종류가 징역뿐이라는 것과 실제로 복역하게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선고된 징역이 3년 이하라면 정상에 따라 그 집행을 미루는 판결도 가능하므로,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은 그 판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Q.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낼 수도 있나요?

A. 송치된 사건을 기소할지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거나 기소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도 가능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리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징역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 한도가 있으며, 자격정지가 덧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이라는 중간 단계가 없고, 기소되면 바로 공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는 두 요건을 정리한 문서를, 다른 질문은 질문 목록 첫 화면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제62조⁠·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5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0조⁠·제44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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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